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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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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698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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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이번주에 있었던 공동의회에 관한건입니다

우리교회 규약에 명시된 제직회와 내부감사제도를 활성화 시키자는 저의 제안에대해 목사님깨서 답변으로 우리교회는 지난

20여년간 cpa의 외부감사를 받고있다는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바로는 cpa는 세무보고 차원에서 서류작성을 도와주는 것이지 제대로된 예산집행사항등 감사에관한건은 하지않을것입니다 또한 제가 내부감사제도를 부활하자는 취지는 누구를 의심해서가 아니고 만에하나 일어날수도있는 뷸미스런일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전해지고 서로 신뢰하는 믿음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pa한테 외부감사를 맡기기 때문에 아무문제없다는 설명으로는 조금 납득이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cpa한테 감사받았던 자료들을 열람 혹은 자료copy를 받아볼수있는지요? 세무보고용서류와 감사받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싶어서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 ?
    Sr. Pastor 2013.02.13 02:27
    교회는 세금을 내는 기관이 아니고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일반 회사나 개인과 매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나 개인은 영리를 위해 운영하고 그 수익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지만 교회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는 회원들의 도네이션 (교회의 경우에는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 을 다루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그만큼 비싼거고요. 지금까지 매년 일년에 16,000불 가량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감사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차원에서 이루어 집니다. 첫째는 매달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을 위해 재정부장이 감사하고 그 사항을 매달 당회에서 보고 받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400만불 정도의 예산을 12개월이 지나 한꺼번에 또는 분기별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 재정부장 (당회원)께서 그 달 발행한 모든 수표나 credit card 내용을 line item별로 프린트해서 보고 드립니다. 사실 내부 감사를 한다는 것은 돌아가는 내부 사항을 잘 알아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회 insider가 맡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자신을 감사하는 경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님중의 한분을 택한다면 그런 경우가 될수 있겠지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요. 과거에 재정부장을 했던 분을 시키는 겁니다.

    둘째는 아무리 감시를 철저하게해도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불미스러운 일은 항상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단체라도 일을 맡은 사람이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을 때 당한 후에 보면 어처구니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일들은 인사이더가 저질렀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을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고 세운 다음 그들이 정직하게 일하도록 단체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제도상으론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장이 재정부장의 동의를 받아 지출하면 그 내용을 당회에서 보고받고 (이것이 일종의 감사이지요)일년동안 보고 받은 것을 외부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감사를 따로 받자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는 사항이므로 당회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내용을 보기 원하시면 김숙영권사와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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