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이번주에 있었던 공동의회에 관한건입니다
우리교회 규약에 명시된 제직회와 내부감사제도를 활성화 시키자는 저의 제안에대해 목사님깨서 답변으로 우리교회는 지난
20여년간 cpa의 외부감사를 받고있다는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바로는 cpa는 세무보고 차원에서 서류작성을 도와주는 것이지 제대로된 예산집행사항등 감사에관한건은 하지않을것입니다 또한 제가 내부감사제도를 부활하자는 취지는 누구를 의심해서가 아니고 만에하나 일어날수도있는 뷸미스런일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전해지고 서로 신뢰하는 믿음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pa한테 외부감사를 맡기기 때문에 아무문제없다는 설명으로는 조금 납득이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cpa한테 감사받았던 자료들을 열람 혹은 자료copy를 받아볼수있는지요? 세무보고용서류와 감사받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싶어서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